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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0.24 13:30:13
  • 최종수정2017.10.24 17:43:08
[충북일보] 개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에 물린 50대 여자가 숨지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반려견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여전히 소홀하다.

급기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맹견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은 최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금액을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이 정한 과태료 상한선은 50만 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했다. 앞으로는 목줄 미착용 개 주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속칭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법이 통과됐다. 현재 세부 포상금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잦은 개 관련 인명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개에게 물린 뒤 패혈증으로 엿새 만에 숨졌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보호자(주인)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반려견은 맹견이든 일반견이든 상관없이 사람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개 주인은 개를 산책시킬 때 개목에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한다. 마구잡이로 풀어 놓거나 대변을 치우지 않는 건 반려견 문화를 해치는 일이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주위에 피해를 줘도 교정하지 않는 건 방임이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는 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개만 봐도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심지어 주인이 반려견에게 공격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우리는 신중한 입양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아예 입양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예쁘거나 귀엽다고 느끼는 순간의 감정에 따라 무턱대고 입양할 게 아니다. 입양 뒤 유기·방치는 죄악이다.

잘못된 만남은 주인과 반려견 모두에게 불행이다. 입양했다면 주인은 개가 사회성을 갖추도록 교육·훈련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하는 주인의 책임이다. 가장 먼저 행인이나 자동차 등 생활주변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 다음 심하게 짖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찾아 교정해야 한다. 개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의 공격성은 스트레스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훈련도 하는 게 좋다. 주인의 관심과 훈련에 따라 개가 바뀐다.

매너 습득 역시 중요하다. 사람이 말을 하고 화를 내듯 개도 나름의 대화와 소통을 한다. 교육할 수 없을 만큼 행동이 악화되면 고치기 어렵다. 반려동물, 특히 개는 사회성이 강하다. 사람들과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해 적절한 행동교정과 훈련은 기본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반려동물 1천만 명 시대다. 올해 전체 인구의 22%인 1천만 명을 넘어섰다. 평균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꼴이다. 그로 인한 안전사고도 연간 2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신중한 입양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말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주인에게 훨씬 강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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