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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26 14:09:13
  • 최종수정2017.09.26 17:52:52
[충북일보] 의료용 방사선 관리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충북에서도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일부 대학 보건계열 학과의 '방사능 안전관리' 소홀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비례)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원안위 출범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는 모두 474건이다. 도내에선 청주대학교와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포함됐다.

이번에 적발된 도내 두 대학은 모두 보건계열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수강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다행히 도내에서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은 적발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지대가 아닌 게 분명해졌다.

의료방사선 노출은 이제 너무 흔하다. 의학·보건계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너무 쉽게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병·의원을 찾는 누구나 한번쯤 방사선 노출을 경험한다. 외과든 내과든 치과든 방사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방사선은 천사와 악마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구원자이면서 파괴자다. 방사선은 각종 암 등 질병 치료에 획기적 공을 세웠다. 반면 과다 노출로 인한 신체 파괴의 부작용을 노출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방사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몸속에 들어오면 DNA를 파괴해 각종 암과 백혈병, 피부 손상, 탈모, 유산의 원인을 제공한다. 심지어는 돌연변이 유전자로 후세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법시행령에는 자연 방사선과 인공방사선, 의료방사선을 제외한 방사선 노출 한도가 연 1mSv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다 보니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노출이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일반 환자가 인체 부위의 CT와 전신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을 동시 선택하면 최대 방사선 노출량은 40.1mSv나 된다고 한다. 기본 검진을 받기만 해도 평균 방사선 노출량이 249mSv까지 나온다고 한다.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노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병원을 옮겨 다닐 때마다 전에 있던 병원에서 찍은 자료를 제출해도 대부분 새로 찍기 때문이다. 방사선 피폭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강검진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방사선 세계 평균은 0.6mSv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훨씬 높다. 특히 도심이 높고 농촌이 낮은 편이다. 50대가 가장 높고 60대, 40대, 70대 순이다.

의료용 방사선이 각종 질병 치료에 큰 기여하는 건 맞다. 그렇다고 무작정 방사선 노출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물론 방사선기기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기준은 있다. 하지만 정작 방사선을 직접 쐬는 환자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러다 보니 환자는 피폭량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방사선기기 진단과 관련한 개인의 피폭량 관리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구조에선 피폭량이 누적돼도 환자는 어쩔 수 없이 방사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사선 피폭량에 대해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에도 방사선 피폭량 관리체계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중단됐다. 이번에는 차질 없이 추진했으면 한다.

방사선은 한번 몸에 들어오면 누적돼 피폭량 관리가 중요하다. 의료방사선 관리제도 만들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 평소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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