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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도시재생사업 손뻗나

도, 새 정부 정책 맞춰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6일까지 의견 수렴
조례 개정 시 공공토지 비축도 가능

  • 웹출고시간2017.08.20 16:51:45
  • 최종수정2017.08.20 16:51:45
[충북일보]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시행을 앞두고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충북도는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 및 향후 토지 수요·공급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토지의 비축 및 도시재생 관련사업 추가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등 공공토지를 취득해 비축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주택재건축과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하는 것으로 도내에서는 청주 옛 연초제조창, 충주 성내·충인동, 제천 인성·남현동 3개 지역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오는 9월 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가 지난 2006년 설립한 공사는 청주 오송과 제천 바이오산업단지 등 도내 8개 산업단지, 청주 가마지구 등 2개 도시개발사업, 충북연구원 및 제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공사 등 10여 개 수탁사업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주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10조 원씩(100곳) 5년간 총 50조 원(500곳)을 투입하는 전국단위 도심활성화 사업으로 최근 국토부는 이를 전담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출범시켰으며 연말까지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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