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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내년부터 각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공분야의 보육, 노인요양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적극 창출
'사회서비스공단법' 제정 추진...민간시설은 원할 경우만 시도가 매입 운영

  • 웹출고시간2017.07.12 16:59:01
  • 최종수정2017.07.12 16:59:01
[충북일보] 충북 등 17개 시·도에 빠르면 내년부터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2일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육,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공립 복지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높음에 따라 공공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확충된 시설을 17개 시·도에 신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가칭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안)' 마련해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필요시 기초자치단체 설립 허용)은 직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하고, 사회서비스 공공분야 일자리 34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장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종류와 범위, 시행년도는 지역별 준비 상황과 사회서비스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감안해 시·도에서 결정토록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에 한정해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운영되던 기존 국공립복지시설은 위탁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민간운영시설 중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매입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의 직영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시설 직영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에게 다양한 시설운영 관련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기존 국공립 복지시설은 지금의 위탁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며 "사회서비스공단이 담당하는 사업 종류와 범위, 시행연도는 지역별 준비 상황과 사회 서비스 수요, 공급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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