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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의 소·닭·오리 축사 신설 더 어려워진다

축종에 관계없이 음성군 가축 사육 제한지역 800m로 강화

  • 웹출고시간2017.06.06 13:13:39
  • 최종수정2017.06.06 13:13:39
[충북일보=음성] 음성의 소, 닭, 오리 축사에 대한 사육제한지역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축사 신설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음성군은 가축 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6일 음성군의회에 따르면 음성군은 축종과 관계없이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 각종 부지 경계로부터 800m까지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소·젖소·말·사슴 200m, 닭·오리 500m, 돼지·개 800m 이내였던 기존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축종에 관계없이 800m로 강화했다. 대상 축종도 메추리, 염소, 산양을 포함했다.

대상지역은 △도시, 주택·주거밀집지역 △공동주택·기숙사·다가구주택 △저수지 경계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병원급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이다.

군은 2015년 11월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해 한 차례 개정한 뒤 시행했다. 하지만 ,비교적 제한을 덜 받는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가 늘고, 각종 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환경이 침해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가축 사육 제한구역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은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군 의회는 7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설명한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 음성군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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