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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8 14:27:07
  • 최종수정2017.05.28 14:27:06
[충북일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복무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현우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무단 출근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이고 근무지 변경까지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근무 여건이 좋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병역 미이행과 복무 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충북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A씨는 지난 2015년 11월12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A씨는 모두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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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