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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200㎡이상 신축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독 등 건축비 오를 듯

  • 웹출고시간2017.05.15 18:00:45
  • 최종수정2017.05.15 18:00:45

2012년 7월 시 출범 이후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장군면 금강변 야산 모습(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오는 12월부터는 새로 지을 때 내진(耐震)설계를 반드시 해야하는 건축물(2층 이상) 규모가 연면적 '500㎡이상'에서 '200㎡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가·다가구·단독주택 등의 신축이 많은 세종 신도시와 주변 지역 등에서는 건축비가 다소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15층 이하는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께 공포한 뒤 12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내진설계 의무화는 지난 1988년 '6층,연면적 10만㎡ 이상'인 모든 신축 건물부터 적용되기 시작,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올해 2월부터는 '2층,연면적 500㎡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말부터도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조 건물은 종전처럼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은 명확해진다.

현재는 모든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이 평가 대상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건축물이라도 15층 이하 저층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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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