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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20 16:23:37
  • 최종수정2016.12.20 16:23:37
[충북일보]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 그런데 여전히 병역기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공개 근거가 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충북은 17명으로 네 번째로 많다.
 
우리는 병역기피를 위한 불·탈법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병역의무로부터 출발한다. 병역제도의 원칙과 기본이 중시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병역의무에 꼼수나 호의는 있을 수 없다.
 
불법 병역비리 수사범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해야 한다.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 불법 병역기피 대상자의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 관련자 역시 다르지 않다. 공직자의 경우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병역'은 국민정서에 맞게 공정해야 한다. 따라서 병역 고의 기피자나 불법 국적 포기자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군복무를 시켜야 한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병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다.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어떤 경우라도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가안보가 튼튼해야 국민도 살고 경제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시기다. 국가 안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노출돼 있다. 힘을 결집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다. 올바른 병역의무 수행이 진정한 자주국방 실현의 길이다.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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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