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1923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6천661명의 비극적인 과거가 청주에서 재조명된다. 지난 33년간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해온 재일교포 오충공(61) 감독을 통해서다. 오 감독이 필름에 담은 비극적인 기록영화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원대 미래창조관 5층에서 상영된다. 이날 상영회에서는 당시 사건 자료들을 볼 수 있는 사진전과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기록영화 상영회 및 사진전은 청주를 시작으로, 오는 16일 오후 6시 대구 오오극장에서 마무리된다. 오 감독은 "일본 정부가 은폐하고 있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30년을 넘게 작품 활동을 해왔다"며 "현재는 새 작품 '1923 제노사이드, 93년의 침묵'을 통해 역사의 흐름에 기록을 남기고자 조선인 학살자들의 유족을 찾고 있다"고 했다. 1955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오 감독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민족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당시에도 일본에는 '혐한(嫌韓)' 사상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에게 차별과 괴롭힘은 당연한 일상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다큐멘터리 스텝으로 참여하게 된 오 감독은 본격적으로 영화를
[충북일보]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온 반기문마라톤대회가 10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 참가자가 전년도의 절반에도 못미칠 정도로 급감했다. 일각에선 무리한 일정 변경으로 마라토너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일 반기문마라톤대회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회 참가자 모집 결과 3천555명이 접수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기문마라톤대회는 매년 8천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리면서 전국 생활체육 마라톤대회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메이저급 대회다. 지난해에도 8천800명이 넘는 건각들이 참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참가자가 예년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명성에 금이 가게 됐다. 무리한 행사 일정 변경이 참가자 급감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반기문마라톤대회는 관람객 유치를 위해 매년 음성품바축제 행사 마지막날에 맞춰 4~5월 개최됐으나 올해부터 갑자기 인삼축제 기간에 맞춘 10월로 변경됐다. 마라토너들은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 시기에 맞춰 전년도부터 몸만들기에 들어가는 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면 자신이 세웠던 참가계획이 틀어져 도전을 포기하게 된다. 이 같은 특성상 마라톤대회 일정 변경은 대회의 흥망성쇠
[충북일보=음성] 음성의 제1 공업지역인 대소면에 네번째 산업단지로 추진되고 있는 대풍2산단이 제동이 걸렸다. 대풍2산업단지 대상지 내 주민들의 요구로 산단조성사업이 시작됐지만 주민들의 제동으로 지난 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음성군의회의가 주민과 좀더 협의하라며 일단 보류시켰다. 대풍2산업단지는 대소산업단지와 대풍산업단지 사이 76만㎡(23만평) 규모의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1천29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대화건설의 80% 지분참여로 설립 추진 중인 3억원 자본금의 특수목적법인에 음성군이 20%(6천만원)의 지분참여를 하고, 채무보증과 분양책임도 지지 않는 조건이다. 군이 출자하는 6천만원도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보증보험증권도 대화건설이 제출할 계획으로 재정 손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사업추진에 앞서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군의회에서도 일부 부정적인 의견과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 주민과 보다 진전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자며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보류시켰다. 한편, 대풍2산단이 들어서면 중부고속도로 대소IC 앞 일대에 38만4천801㎡(11만6천여평)의 대소산단과 4
[충북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각각 피력함으로써 그동안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헌재 판단의 의미와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강대식(헌법학박사) 충북정론회장에게 들어보았다.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이유 중 관심이 컸던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부정청탁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둘째, 이 법에서 적시한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셋째,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넷째,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정당 한가 등이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력이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