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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9.08 17:40:42
  • 최종수정2016.09.08 18:39:09
[충북일보]충북도내 12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하다. 지방재정의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90%가 넘는 220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쳤다.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 50% 이상 지자체는 23 곳뿐이다. 도내에서 50%를 넘긴 지자체는 단 1곳도 없다. 보은군은 10.2%였다. 조사대상 243개 지자체 중 꼴찌서 6번째다. 청주시가 35.8%로 가장 높다. 하지만, 전국 62위다.

지방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나타낸다. 그런데 지표에서 나타나듯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다. 길지 않은 역사만큼 부실한 지방자치를 보여주고 있다.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시대의 변화를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의 재원 수요는 언제나 어렵다.

지방재원이 부담해야 하는 복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반대로 자체적인 재원 마련 확보는 점점 어렵다. 이대로 가다가는 간판만 지방자치가 될 판이다. 중앙정부가 실권을 잡는 구조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만이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의 수단이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 도입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일단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최소한 6대4 수준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지방세율 인상은 지역 간 경제력 차이로 되레 지역 간 빈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신규 지방세의 도입도 지역주민의 조세부담률과 세원의 분포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 스스로 지방재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는 지방세수에 큰 영향을 준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세수가 줄어들게 돼 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이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이다.

20대 국회가 지방재정 확충 문제를 공론화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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