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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31 16:00:15
  • 최종수정2016.07.31 17:12:56
[충북일보] 김영법이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오게 됐다. 현실 속 부조리와 한판을 벌여야 한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법안 내용을 두고 사회 각계 단체의 이견이 대립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지난 28일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행 전까지 의견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직접 해당하는 공직사회, 교육·언론계에는 다양한 의견과 시선이 존재한다.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농축산업계와 유통업계의 볼멘소리도 크다. 청렴을 강조하는 자치단체는 좋은 디딤돌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좋든 싫든 이 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시행 이후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 심각한 수준이라면 시행상황을 지켜보며 보완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따라야 한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영역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는 게 맞다. 시행령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선 조치하는 게 현명하다.

헌재가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단 차질 없이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선이다. 우리나라 사회 곳곳의 청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다. 부끄러운 기록이다.

헌재도 이 점을 크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아쉬운 게 많다. 사적인 영역에서 공공성을 띤 분야는 많다. 그렇다고 다 포함할 순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추후 입법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대목이다.

법 자체에 문제나 모순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그럴 경우 법의 존재 가치나 위상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이 사회 전반의 건강한 경영활동을 옥죄어선 안 된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칼로 작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법은 외면 받게 돼 있다.

김영란법의 존재만으로도 서글픈 나라가 됐다. 그런데 이 법이 외면당한다면 더 슬픈 나라가 된다. 정부는 12년 전 건당 50만원이 넘는 접대를 금지하는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한 적이 있다.

그런데 내수(內需)만 위축시키고 '쪼개기 결제' 같은 편법만 양산시켰다.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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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