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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8 16:30:00
  • 최종수정2016.07.28 16:30:00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헌법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이 많았지만 합헌 결정이 났다. 그 바람에 김영란법의 처벌대상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해졌다. 누구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셈이다.

급기야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한국기자협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기협은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언론은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는 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는 김영란법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돼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론은 김영란법 시행 여부를 떠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지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영란법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데 기여할 수 있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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