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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24 17:07:56
  • 최종수정2016.07.24 17:09:53
[충북일보]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은 종종 자라 보고도 놀란다. 청주시가 지금 딱 그런 격이다. 지적장애인 2명의 행방이 몇 년 째 묘연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 4월부터 장애인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은 모두 3만7천900여 명이다. 그런데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46명의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이들 가운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적장애인 2명에 대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나마 '만득이 사건'이 불러온 관심이다.

청주시는 본보가 청주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안 모 양 사망사건과 관련, 장애인·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3월22일자 1면)한 후 지난 4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주 장애인 전수조사 발표도 이런 선행적 행정이 이룬 결과다. 하지만 인권유린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원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만득이'도 우연히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만득이 사례는 과거 충북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실시된 청주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인권보호 최우선 대상이 온갖 착취의 최우선 대상이 됐다.

지적장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예전에는 80%가 유전이라는 보고가 많았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최근에는 50% 정도라는 보고가 많다. 우선 모자보건에 힘 써 근본 원인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특수학교·특수학급·직업학교 설립 등은 그 다음이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의 제정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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