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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9 18:00:47
  • 최종수정2016.07.19 18:00:57
[충북일보]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나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청주에서도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례가 확인됐다. 청주시는 최근 A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관리비를 무단인출, 과다인출, 과소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9천300여만 원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관리소장 및 회계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부적정 등 10여 가지의 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했다. 관련자 9명을 사직 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관리소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련 비리로 입건된 상당수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은 대개 관리비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공금을 빼돌리는 사례다. 공사 용역을 주면서 돈을 받는 사례도 있다.

아파트 관리비 감독은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정기관이 사적 자치영역이라며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사이 비리의 온상이 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연간 관리비는 1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견제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물론 정부가 2013년 주택법을 개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300가구 이상 단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행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다.

아파트 관리비 회계시스템은 단지별로 다르고 복잡하다. 때문에 여전히 어두운 구석이 남아 있다. 회계과목 산정과 관련해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회계자료 일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관련 규정도 강화돼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대부분 입주민들이 제대로 살피지 않는 무관심에서 발생하고 있다.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들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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