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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06 18:47:30
  • 최종수정2016.07.06 18:47:30
[충북일보] 중고차 시장에서 6월과 7월은 성수기다. 여름 휴가철 중고차 매입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거래량은 물론 가격도 강세를 보인다. 그 바람에 중고차 매매관련 각종 사건과 사고가 많다. 폭력조직이 개입해도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사기사건도 예사로 일어나고 있다.

올해 초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사기 사건이 청주에서 발생했다.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근무 경험이 있는 A씨(44)가 벌인 일이다. A씨는 우선 차를 팔려는 소비자에게 비싼 값을 받아주겠다고 속였다. 차를 사려는 사람에겐 시세보다 싸게 팔고 나중에 새 등록증을 보내주겠다며 현금을 받아 가로챘다. 차량 소유자는 차를 잃게 됐고 현금을 주고 차를 구매한 사람은 신규 등록증을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경찰이 조직적인 중고차 불법 유통 행위에 적극 개입하는 걸 환영한다. 조직폭력에 준하는 무거운 범죄로 취급하겠다는 방침에도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경찰의 개입만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 간 중고차 유통시스템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해결하지 못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내건 주요 단속 대상은 중고차 매매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폭행·협박·강요·감금 등 폭력행위, 허위매물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 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행위, 대포차량이나 도난차량 유통 또는 밀수출, 탈세 등이다. 물론 제대로 단속하면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제도를 고쳐야 한다. 우선 성능점검 제도부터 안착시켜야 한다. 매매업체와 무관한 단체에서 중고차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고차 매매 방식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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