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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26 16:05:35
  • 최종수정2016.06.26 16:05:46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학교들이 철퇴를 맞았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법정부담금 20% 미만 납부학교 21개교에 대해 총 4억1천833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이에 따라 청석학원 산하 5개 중·고교의 경우 적게는 1천200만원에서 많게는 4천100만원까지 줄어든 지원금을 받게 됐다.

청석학원은 도내 최고의 사학법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법인부담금 납부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 두 해 계속된 문제가 아니다.

청석학원 등 도내 사립학교들의 미납 법정부담금은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매년 도교육청 예산으로 대납해 왔다. 도교육청이 매년 도민 혈세로 청석학원 등 사립학교의 문제를 해결해준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됐다. 그 사이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은 나빠졌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학재단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또는 수익성 재산으로 전환을 독려하지도 않았다. 한 마디로 적극적인 납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법정부담금 납부는 당연히 사립학교 몫이다. 고의로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는 사학들에 대한 재산처분이나 전환 등 강력한 제재조치는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도교육청의 이번 조처는 예전과 다르다. 뚜렷한 변화다.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에 대한 철퇴가 눈에 띈다. 법정부담금 문제에 느슨하면 느슨할수록 충북의 교육재정은 어렵게 된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지금 누리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선임권, 교직원 임명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책무도 있다.

우리는 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예 제외하고 편성했으면 한다. 혹시 편성됐다 해도 도의회가 삭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잘못된 법정부담금 미납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단체들도 나서 2017년도 예산에서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편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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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