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6.06.26 16:05:35
  • 최종수정2016.06.26 16:05:46
[충북일보] 충북도내 사립학교들이 철퇴를 맞았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법정부담금 20% 미만 납부학교 21개교에 대해 총 4억1천833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이에 따라 청석학원 산하 5개 중·고교의 경우 적게는 1천200만원에서 많게는 4천100만원까지 줄어든 지원금을 받게 됐다.

청석학원은 도내 최고의 사학법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법인부담금 납부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 두 해 계속된 문제가 아니다.

청석학원 등 도내 사립학교들의 미납 법정부담금은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매년 도교육청 예산으로 대납해 왔다. 도교육청이 매년 도민 혈세로 청석학원 등 사립학교의 문제를 해결해준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 됐다. 그 사이 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은 나빠졌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학재단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또는 수익성 재산으로 전환을 독려하지도 않았다. 한 마디로 적극적인 납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법정부담금 납부는 당연히 사립학교 몫이다. 고의로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는 사학들에 대한 재산처분이나 전환 등 강력한 제재조치는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도교육청의 이번 조처는 예전과 다르다. 뚜렷한 변화다.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에 대한 철퇴가 눈에 띈다. 법정부담금 문제에 느슨하면 느슨할수록 충북의 교육재정은 어렵게 된다. 게다가 도교육청은 지금 누리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선임권, 교직원 임명권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책무도 있다.

우리는 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예 제외하고 편성했으면 한다. 혹시 편성됐다 해도 도의회가 삭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의 잘못된 법정부담금 미납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단체들도 나서 2017년도 예산에서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편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