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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일부 의료기관 '환자 유치 급급'

외형 불리기 등 시설 확충 몰두…의료서비스는 뒷전
불법 의료행위·응급의료시설 문제 고착화 야기

  • 웹출고시간2016.06.07 20:08:50
  • 최종수정2016.06.07 20:41:57
[충북일보] 충북지역 일부 의료기관이 지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의료기관마다 환자 유치를 위해 전문분야를 내세우며 시설 확충 등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의료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보다는 돈벌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국병원은 최근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인 신관 건물에 50여개의 병상과 심뇌혈관센터·종합검진센터 등을 갖췄다.

하지만 드러난 실상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최근 청주한국병원에서 법적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가 검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법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은 치과위생사 즉 미자격 의료인이 검진 행위를 한 게 문제가 됐다.

불법의료 행위를 확인한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에 45일 간 치과 검진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한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는 물론 일반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라며 "이러한 문제는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보다 동네병원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1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료시설로 꼽히는 응급의료시설 문제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응급상황의 경우 불가항력인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이러한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몇몇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전무하다는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의료기관 1천670여곳 중 응급 의료기관이나 응급 의료시설을 갖춘 곳은 단 20곳 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응급의료기관' 결과를 보면 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지난해 57.1%)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갖추고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한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며 "병원에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 증원 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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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