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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25 17:47:31
  • 최종수정2016.05.25 17:47:31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엊그제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물론 이 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다. 쟁점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였다.

시행령 찬성 측은 농축수산 업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이 법 시행을 유예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부패를 근절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가액이 낮을수록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시행령대로 될 경우 관련 업계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축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외식업은 물론 관광업과 제조업까지도 침체를 맞게 돼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법은 오는 9월 발효 예정이다. 시행령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을 각각 3만, 5만, 10만원으로 정했다. 2만9천원은 되고 3만1천원은 안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여전히 모호하다.

시행령은 이미 지난 13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론에 등 떠밀려 깊은 사려 없이 입법된 흔적이 역력하다. 시행도 하기 전 헌법소원이 청구된 까닭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은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불편함 때문이다. 우리는 이 법의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 대상을 좁혀야 한다고 판단한다.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라면 법 적용 대상도 공직자여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인간의 행위는 법과 도덕에 의해 규율된다. 도덕을 일탈하면 비난받는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도덕의 일탈마저 처벌한다고 사회가 더 투명해질까. 더 깨끗해질까. 약자 보호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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