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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12 18:49:34
  • 최종수정2016.05.12 18:49:40
[충북일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선진국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사회와 경제가 더욱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반면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내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교육 종사자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식비 3만원, 선물비용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처벌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가뜩이나 힘든 영세 상인들을 더욱 사지로 몰아넣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당장 5만 원 이상의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 판매자 등은 이 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명절 선물로 한 해 장사를 이어가는 한우 농가의 매출 타격은 불을 보듯 훤하다.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위법 행위 발생 시 제대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위헌 논란의 불씨도 꺼지지 않고 있다. 공직자로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 종사자로 확대하면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다. 물론 이번 시행령이 당초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렸다는 점에선 높은 점수를 줄 만 하다.

하지만 부패척결의 만능열쇠가 될 지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정부는 이 법으로 부정부패가 정말 사라진다고 여기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이 법 시행으로 영세상인,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통째로 빠진 건 이해하기 힘들다. 100만 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 요건을 추가해 변명의 여지를 남겼다. 반드시 포함해야할 정치인과 선출직공무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도 제외됐다.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제정될 당시부터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다. 시행령이 공개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려와 걱정 섞인 목소리 일색이다. 우리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물론 정치인과 선출직 공무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법 제정 취지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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