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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10 18:25:52
  • 최종수정2016.05.10 18:26:01
[충북일보] 청주시공무원들의 부패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 잊을 만하면 터지고 또 터진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연 초부터 공직자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경 드라이브를 선택했다. 지난 2014년 6월 통합시 출범 때도 강도 높은 공직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도 무색하다. 금품 앞에선 백약이 무효였다. 청주시 공무원 2명이 업무관련 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청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엄중 문책키로 했다. 이들은 업무와 관련된 단체 관계자로부터 중국 돈 1만4천800위안화(한화 262만여원)를 받아 여행경비로 충당했다.

물론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청주시 전체 공무원 중 극히 일부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에도 청주시청 사무관 2명이 수의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행정자치부의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데 있다. 일시적 단순 행위나 실수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병폐로 분석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다르게 말하면 공무원사회에 갑질 행태가 심각할 만큼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각종 비리근절 대책에도 청주시 공직사회는 달라진 게 없다. 이제 강력한 처벌만이 청주시 공직사회를 살릴 수 있다. 이 시장이 적극 나서 고강도 비리 근절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사회 분위기가 바뀐다.

잘한 건 잘 한 거고 잘못 한 건 못한 거다.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직업윤리에 소홀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강력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녹봉을 받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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