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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도우미 계약 해지해도 예약금 일부 반환"

공정위, 전국 업체 불공정행위 적발

  • 웹출고시간2016.05.08 18:48:14
  • 최종수정2016.05.08 18:56:53
[충북일보] 앞으로 산후 도우미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예약금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약금과 함께 위약금을 고객에게 환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산후 도우미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점검, 이 같은 행태를 포함한 네 가지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8일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은 산모의 가정으로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를 돌보는 것을 말한다. 전국에 약 152개 산후 도우미 업체가 영업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친정맘 등 13개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요금의 약 20% 수준인 예약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용요금의 약 2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 배상 부담을 지운다고 판단, 이용요금의 약 10%를 공제 후 환불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으로 이용요금의 10%를 고객에게 되돌려주도록 했다.

맘스매니저, 위드맘케어 등 7개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주지 않았다.

고객의 잘못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사업자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예약금과 함께 총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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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