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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30 16:36:50
  • 최종수정2016.03.30 16:36:50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허위로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A(여·6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청주 한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등 모두 19차례에 걸쳐 보험금 2천380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한꺼번에 6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손목이나 어깨 통증이 있다며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입원수당·소득보전 명목으로 하루 10만∼40만원씩 받아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은 A씨를 면밀히 관찰한 한 보험사가 '허위입원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9개 병원에서 모두 592일 동안 허위입원 했고 이 기간 전남 등으로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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