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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22 18:24:03
  • 최종수정2016.03.22 18:41:27
지난 16일 시작된 세종시의회 36회 임시회에 이색 조례안이 하나 상정돼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란 긴 제목이었다.

모두 7개조로 돼 있는 조례안은 A4용지 달랑 2장 분량이었다. 내용도 매우 두루뭉술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만들어 주는 대다수 조례안과 달리 시의원(더민주당 서금택 의원·운영위원장)이 직접 발의했기 때문인 듯했다. 조례안의 요지는 이렇다. "시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여 효율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은 매년 교육연수계획을 세우고, 개인적 교육연수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라."

자신들의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더욱 잘 하기 위해 공부를 하겠다는 데 대해 반대하는 시민은 기본적으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은 기자 뿐만은 아니었다. 그들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연수를 굳이 제도화할 필요가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현재도 월 평균 10일간의 회기 이외 기간에는 워크숍,세미나 등을 통해 교육이나 연수를 충분히 받고 있다.

지방의원은 아마추어인 '학생'이 아니다. 지방정부(자치단체)에서 집행부(공무원)를 견제·감시하는 일종의 입법기관(조례 만드는 기관)이다. 따라서 교육연수 활동을 명문화하는 것은 그들의 신분에 걸맞지 않다.

둘째, 민간인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인은 교육이나 연수는 물론 하루하루 생업 유지도 버거운 실정이다.

그러나 세종시의원들은 대다수 직업의 겸직이 허용되면서도 지역 민간업체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은 보수(월 350만원)를 받는다. 게다가 미국,유럽 등 대다수 세종시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장거리 해외여행까지 약 2년 주기로 다녀온다. 물론 여행 비용은 대부분 시민 세금이다.

셋째,조례가 편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조례안을 봤다는 문 모(49·주부·세종시 도담동) 씨는 "세종시의원들은 대부분 이른바 '가방끈'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시민 세금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보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기자에게 물었다. 그런가 하면 세종시청의 한 공무원은 "거의 해마다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사실상 '놀자판 해외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키는 세종시의원들이 합법적으로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려는 꿍꿍이속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을 접하는 기자에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瓜田不納履(과전불납리·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않는다)"란 우리나라 옛 속담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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