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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2 18:05:02
  • 최종수정2016.03.02 18:05:18
[충북일보] 이승훈 청주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이 이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2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최소한 벌금 100만 원 이하 형으로 낮출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 시장이 살 길은 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시장은 지금 본인의 무죄만 입증한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의 직은 상실된다.

물론 당초 이 사장에게 적용됐던 뇌물수수 혐의는 수사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가성 등 혐의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해도 치열한 법정 다툼을 피하긴 어렵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과 관련한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했다. 그 후 1년2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시장을 두 차례나 소환 조사하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가 늦어지면서 이 시장 관련 수사가 장기화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저런 말들이 나왔다. 혐의 입증이 부족한 사안을 두고 검찰이 지나친 의욕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과 이 시장의 법정공방은 첨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툼의 핵심은 선거비용의 흐름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이 시장의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반면 이 시장은 제대로 방어해야 한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시장이 충분한 해명과 증명으로 평소의 청렴결백 이미지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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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