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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2 18:05:02
  • 최종수정2016.03.02 18:05:18
[충북일보] 이승훈 청주시장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이 이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2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최소한 벌금 100만 원 이하 형으로 낮출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 시장이 살 길은 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시장은 지금 본인의 무죄만 입증한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의 직은 상실된다.

물론 당초 이 사장에게 적용됐던 뇌물수수 혐의는 수사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가성 등 혐의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해도 치열한 법정 다툼을 피하긴 어렵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과 관련한 수상한 돈 흐름을 포착했다. 그 후 1년2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시장을 두 차례나 소환 조사하고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가 늦어지면서 이 시장 관련 수사가 장기화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저런 말들이 나왔다. 혐의 입증이 부족한 사안을 두고 검찰이 지나친 의욕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과 이 시장의 법정공방은 첨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툼의 핵심은 선거비용의 흐름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이 시장의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반면 이 시장은 제대로 방어해야 한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시장이 충분한 해명과 증명으로 평소의 청렴결백 이미지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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