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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1 17:41:20
  • 최종수정2016.03.01 17:41:20
[충북일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안이 선거일 45일 전에 만들어졌다. 앞으로 정상적인 선거일정 진행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구 획정 합의 과정을 쭉 지켜봤다. 결론은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물론 과거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제 때 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지금보다 더 촉박하게 선거구 획정이 결정된 때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24조를 고쳐 국회소속 획정위를 선관위 산하로 옮겨놓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획정위가 독립기구로 재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선거구 공백사태가 2개월여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또 드러났다.

획정위를 국회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답이 아니다. 문제를 찾았으니 합리적으로 고치면 된다. 우선 획정위가 위원 구성에서 실질적으로 국회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획정위원 구성을 국회 의결에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다.

획정위원 선정 권한은 국회 외부에 있는 게 좋다. 물론 국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면 국회의 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국회의 역할은 획정위를 보완하는 데 그쳐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획정위의 최종 의사 결정 역시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위원 수의 비율부터 고쳐야 한다. 기존 여야 추천 동수보다 의원 수의 비율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의결정족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을 재적 과반수로 조정하는 게 좋다. 궁극적으로 획정위의 실질적인 독립과 최종적인 의사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의장이 법정 기한 내 상정토록 못 박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의장은 무당파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당사자들의 손에 맡겨선 안 된다.

선거구 획정위의 상설화도 고려해 볼만하다. 선거구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수많은 선거구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 기간 동안 가동만으로는 너무 짧다.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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