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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1 17:41:20
  • 최종수정2016.03.01 17:41:20
[충북일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안이 선거일 45일 전에 만들어졌다. 앞으로 정상적인 선거일정 진행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구 획정 합의 과정을 쭉 지켜봤다. 결론은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물론 과거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제 때 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지금보다 더 촉박하게 선거구 획정이 결정된 때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24조를 고쳐 국회소속 획정위를 선관위 산하로 옮겨놓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획정위가 독립기구로 재탄생한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선거구 공백사태가 2개월여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또 드러났다.

획정위를 국회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답이 아니다. 문제를 찾았으니 합리적으로 고치면 된다. 우선 획정위가 위원 구성에서 실질적으로 국회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획정위원 구성을 국회 의결에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다.

획정위원 선정 권한은 국회 외부에 있는 게 좋다. 물론 국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면 국회의 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국회의 역할은 획정위를 보완하는 데 그쳐야 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획정위의 최종 의사 결정 역시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위원 수의 비율부터 고쳐야 한다. 기존 여야 추천 동수보다 의원 수의 비율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의결정족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을 재적 과반수로 조정하는 게 좋다. 궁극적으로 획정위의 실질적인 독립과 최종적인 의사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개선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돼야 한다.

의장이 법정 기한 내 상정토록 못 박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의장은 무당파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당사자들의 손에 맡겨선 안 된다.

선거구 획정위의 상설화도 고려해 볼만하다. 선거구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수많은 선거구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 기간 동안 가동만으로는 너무 짧다.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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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