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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운영

  • 웹출고시간2016.02.24 11:17:35
  • 최종수정2016.02.24 11:17:35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만8천551원, 지역가입자 11만9천434원)에 해당하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만 4개월이 경과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의사소견서·확인서)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산모 본인 및 친족을 원칙으로 하되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도 가능하며, 구비서류(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와 함께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단태아 2주(10일), 쌍태아 3주(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4주(20일)이며,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씩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산모 신체상태 조사, 산모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신생아 위생관리 및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의류 세탁, 정서지원 등이다.

아울러 괴산군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출산가정(한 부모 가정, 셋째 아 이상 가정 등)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중이다.

김금희 괴산군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관내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팀(043-830-2361)으로 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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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