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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16 18:04:02
  • 최종수정2016.02.16 18:04:02
[충북일보] 4·13 총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1천400명을 넘었다. 충북에서도 이미 40명을 넘었다.

여야의 최대 목표는 잡음 없이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일이다. 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선거구는 아직도 획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단 선관위가 발 벗고 나섰다.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 당 모두 상향식 공천을 표방하고 있다. 후보 경선 과정에선 여론조사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예비 후보들의 여론조사 경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대목이다.

예비 후보 간 불공정 시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당과 예비후보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잦아지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이 가장 많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언론에 흘려 보도한 뒤 말썽이 되자 삭제하는 사례도 있다. 자신에게는 유리한 답변을, 상대에게는 불리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질문 항목을 설계한 여론조사도 있다.

하지만 불공정한 여론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기존 데이터로는 충북 등 도농 복합지역 특성상 인구비례와 연령비례를 맞출 만큼 표집크기가 형성되지 않는다.

게다가 안심번호 여론조사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각종 여론조사에 시달리는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 여론조사 의뢰자측이 제공한 휴대폰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과 언론사는 상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응답률 1~3% 정도의 여론조사의 경우 의미 없다.

황당한 여론조사의 경우 철저히 밝혀야 한다. 선거법상 크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다. 경찰과 검찰, 선관위가 의혹 짙은 여론조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길 촉구한다. 그게 유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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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