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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첨복단지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구성과물 상업화 가능 내용 대표발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시설 설치 탄력

  • 웹출고시간2015.11.30 15:15:00
  • 최종수정2015.11.30 15:14:59
[충북일보=서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한 의료연구 개발기관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성과품에 대해 생산시설 설립을 통한 상품화가 가능해져 향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30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 처리됐고,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첨복단지특별법 개정안은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범위를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생산까지로 확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 판매 등 상업화를 촉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 확대가 기대된다.

오 의원은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생산시설 설치 허용 및 판매를 통한 상업화로 첨복단지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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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