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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시행

  • 웹출고시간2015.11.16 14:29:04
  • 최종수정2015.11.16 14:29:05
[충북일보=괴산] 괴산군보건소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지난 10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3인 기준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4만2천212원, 지역가입자 1만8천435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미만까지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단위로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부모를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구비서류(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사본,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지원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3만2천원, 조제분유 월 4만3천원 정액으로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고,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이나 나들가게 유통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금희 괴산군보건소장은 "저소득층의 경우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분유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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