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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행복지키미' 노인복지 성공모델이 되다 - 정착·발전 위한 과제

시행 초기 관리 감독 철저→주민 자율형으로 정착
타 노인복지 시책과 연계, 복지 공백 최소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행복지키미 병행돼야

  • 웹출고시간2015.11.18 19:37:47
  • 최종수정2015.11.18 21:45:47
[충북일보] 일자리 창출과 빈곤·질환·고독·무위 등 '노인 4대 고통'을 노인들 스스로가 해결하는 게 '9988행복지키미' 사업의 취지다.
특히 마을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효과가 크다. 핵가족화와 저출산 등에 따른 가정 해체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마을 구성원들이 서로를 챙기며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홀로 위급한 상황에 닥친 노인들을 구출하거나 외톨이형 노인들을 사회로 이끌어내는 활동도 하고 있다.

성과만큼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가 많다.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다. 주민 자율형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한다.

충북도는 행복지키미 사업 도입 2년째다. 지난해 도내 2천개 마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뒤 1년 만에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키미로 활동하는 노인들은 첫 해 2천명에서 올해 6천890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투입되는 예산 또한 지난해 51억원에서 올해 163억원으로 증가했다. 양적인 성장만큼 질적인 성장도 뒷받침돼야하는 시점이다.

도는 자체적으로 행복지키미 사업의 지도점검 지침을 강화했다.

먼저 전화 등 형식적인 안부확인을 지양하고 매일 가정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에 나서도록 했다. 수혜대상도 65세 이상 취약노인을 우선 선별하되, 마을별 거동 불편·치매노인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혜자들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1년 사업을 총평하는 성과보고대회(행복지키미 한마당)를 여는 등 현장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도내 각지에서 활동하는 지키미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수행기관 32곳을 지정, 분기별 현장 점검을 의무화했다. 홀몸노인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단체와의 결연으로 후원품 지원방안도 모색토록 했다.

행복지키미 사업을 도입하고 있는 타 시·도 역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복지시책과 연계, 복지 공백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복지키미와 노인돌봄서비스(종합·기본)의 중복 수혜가 금지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는 행복지키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 1회 방문(주 2회 전화 안부) 등이 기본인 돌봄서비스로는 응급대처나 현장 중심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특히 돌봄 인원 1명당 20여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에 따른 복지 공백도 우려된다. 행복지키미는 2인 1조로 4~5명의 취약계층을 전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충북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행복지키미 기본 취지에 맞춰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라도 필요에 따라 행복지키미 대상자로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점은 남아있는 실정이다.

일선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인 돌봄서비스 등의 프로그램과 주민참여형 사회안전체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행복지키미 사업이 보완·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성식 충북도 노인장애인과장은 "행복지키미 사업이 우수 노인복지 시책으로 전국에 확대·보급되고 있다"며 "다른 시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발굴해 취약계층에게 복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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