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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늘어난다

재산 소득환산율 연 5%→4% 하향 조정
전국 1천500명 추가혜택… 본인 신청해야
충북 중증장애인 1만3천740명서 확대 전망

  • 웹출고시간2015.09.16 15:58:13
  • 최종수정2015.09.03 17:04:23
[충북일보]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 수혜자가 늘어난다.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지면서 중증장애인 1천500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연 1.5%대의 초저금리 현실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환산율 수준을 반영한 조치다.

◇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고자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만 18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3급 중복 장애인을 일컫는다. 3급 중복 장애는 3급에 해당하는 것 외에 추가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연금과 비슷한 용어 중 '장애연금'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등급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그동안 일정 기금을 내야 받을 수 있는 '기여식' 연금이라는 점에서 '무기여식'의 장애인연금과 다르다.

◇ 소득과 재산으로 대상자 결정

장애인연금은 큰 틀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액이 정해진다.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본인들의 구체적 액수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올해 기준 최종적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을 땐 월 93만원을, 배우자가 있을 땐 월 148만8천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연금액은 얼마?

장애등급은 대상자 자격에서만 따지기 때문에 일단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은 없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전성격의 연금이다.

지급 대상 및 금액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기초연금 지급(별도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월 최고 20만2천600원,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월 8만원(65세 이상은 28만원)·차상위계층 월 7만원·차상위 초과자 월 2만원(65세 이상 4만원)이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 연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장애인연금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압류 방지를 위해 연금 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을 지참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쓰면 된다.

신청 후엔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장애인연금은 지자체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대상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만 한다.

◇ 이번에 바뀌는 사항은?

중증·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 수당

올해 7월 말 기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전체 대상자 50만8천여명 중 66.6%인 33만8천500여명. 충북에서는 1만3천740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가 대상자인 셈인데, 복지부는 이들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소득환산율, 즉 일종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소득환산율은 5%로 시중 은행예금 이율인 2% 수준보다 월등이 높다. 때문에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 2015년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연 3.27%, 농지연금은 연 4.3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 오는 10월1일부터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연 4%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금보다 최대 1천500명가량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장애인연금 신청자 중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 5% 탓에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5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새로 바뀐 기준을 적용해보니, 1천350여명이 수급자로 새로 추가되는 등 최대 1천500여명이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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