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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에게 ‘그룹 홈’ 지원

  • 웹출고시간2008.06.30 15:32: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이번 7월부터「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임대보증금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 10호당 「자립 도우미」1인씩이 배치된다.

「자립 도우미」는 일선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의료와 소송 지원,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등 입주 피해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금년에는 서울과 부산, 2개 지역에 시범 실시되며, 지역별로 임대주택 10호씩, 연내 총 2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순위를 살펴보면, ‘쉼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5개월 이상 입소 중인 피해여성’이 입주 1순위가 된다.

다음으로, ‘남자 아이를 동반하고 있어 쉼터에 입소할 수 없는 피해여성’과 ‘5개월 이상 쉼터 입소 후 퇴소한지 1년 미만인 자’가 2순위, ‘쉼터에 5개월 미만 입소 중인 자’가 3순위이다.

임대조건에 있어, 임대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입주자는 최대 4년간 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단독으로 입주도 가능하다.

한편, 김호순 여성부 인권보호과장은 “그동안 피해여성의 상당수가 주거·취업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들의 자립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금년 시범 기간동안 임대주택 실수요를 파악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사업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전국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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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