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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D-2…시민 반응 엇갈려

"간접흡연 줄어" vs "손님 끊길까 걱정"
인력 부족 단속 어려움…실효성 의문

  • 웹출고시간2014.12.29 19:20:39
  • 최종수정2014.12.29 19:20:14

29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김동수기자
올 연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담배'다.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고 금연구역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애연가들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0㎡ 이상의 음식점 등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이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모든 음식점은 물론 제과점이나 PC방, 카페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기존 카페에 있던 흡연석은 사용할 수 없고 금연구역 내에서는 전자담배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장 내 별도의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복대동에 사는 L(27)씨는 "비흡연자로서 간접흡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금연구역이 확대돼 다행"이라며 "버스 정류장 등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규모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 손님의 발길이 끊길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흡연부스 등 설치 가격은 둘째 치고 가게 내 설치할 공간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상당구 남주동에서 17년째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P(여·55)씨는 "우리 같은 영세상인이 가게에 흡연공간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벌써부터 담배를 피우겠다는 손님들과 벌일 실랑이에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금연구역 단속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께 먼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의 경우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내 한 PC방 업주는 "처음 금연구역 지정되고 스티커를 한 번 나눠주러 온 뒤부터 따로 단속을 나온 것을 본적이 없는 것 같다"며 "언제부턴가 손님들이 다시 담배를 태우기 시작하면서 예전(금연구역 시행 전)과 거의 같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29일까지 청주시내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72건이다.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흥덕·상당·서원보건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단속활동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흥덕보건소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원 2명이 6천여개의 업소를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주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 고유의 업무를 하며 단속까지 나가기에는 인력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속인력이 최소한 2~3명은 늘어나야 그나마 단속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박태성·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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