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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취득세 등 감면기한 연장 건의

내년까지 이전 못한 이전기관 종사자 감면혜택 못받을 수도

  • 웹출고시간2014.11.18 16:50:35
  • 최종수정2014.11.18 15:48:00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내년 말까지 기한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등 감면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종사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기간이 내년 말로 다가오면서 아직 이전하지 못한 기관의 종사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81조(이전 공공기관 등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는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에 한해 내년 말까지 취득세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까지 이전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지난 17일 오후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열린 충북혁신도시관리위원 회의에서 지기섭 한국교육개발원 청사이전추진단장은 "종전 부동산 매각이 늦어지면서 이전 지연이 불가피해져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81조의 연장 적용을 건의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에는 11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지금까지 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기관 대부분이 내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지만 많게는 3~4개 기관은 이전이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충북혁신도시 내 아파트는 지난 5월부터 입주한 B1블록(1천74가구)에 이어 A2블록(896가구)이 12월말께부터 입주하고 B7블록(749가구), A1블록(1천278가구) 등은 내년 내 입주를 시작하게 되며 내년까지 모두 4천97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진천·음성/조항원·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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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