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 한다더니"…통합시 조례에 불이익

옛 청원군, 통합시 출범 이유로 주차장 건축허가 접수 안해
출범 후 '강화 조례' 적용 돼…설치 기준 부족합·재설계 답변

  • 웹출고시간2014.07.08 19:38:12
  • 최종수정2014.07.08 19:38:17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일괄 의결된 통합시 조례가 불이익 배제·규제완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옛 청원군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해 통합시 출범 전인 지난 6월 청원군에 건축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군에서 통합을 이유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시 출범 후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냈지만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청원군 조례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당 200㎡당 1대였는데 통합시 조례에는 150㎡당 1대로 강화돼 있었다"며 "사전에 변경 사항을 설명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통합시 조례는 지난 1일 청주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통합 전 청주시와 청원군은 공통·유사 조례나 한 곳만 만들어 시행하던 조례를 하나로 합친 통합시 조례 323건을 일괄 의결해 시행되고 있다.

시·군간 의견차이 등 이유로 불이익이나 규제가 강화돼 논란 소지가 있는 도시계획 조례,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 조례 등은 유보키로 하고 조례가 손질될 동안 기존 시·군 조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A씨가 지적한 조례는 주차장 조례다.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근거해 청주시와 청원군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허가 시 부설 주차장 기준을 적용해 왔다.

시행령에서는 교통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이 기준을 50% 완화하거나 50% 강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청원군은 시행령대로, 청주시는 시행령보다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면서 시·군간 차이가 발생해 왔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청원군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적용했지만 청주시는 150㎡당 1대로 적용해왔다.

두 시·군은 7월1일 통합시 조례에서 청주시 기준인 150㎡당 1대로 통일해 적용시키고 있었다.

단, 6월30일 전까지 접수한 경우는 통합 이전의 시·군 조례를 적용받도록 했다.

A씨의 사례처럼 일괄 의결된 통합시 조례를 놓고 불이익 배제·규제완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조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시의회는 지난 1일 1차 본회의에서 통합시 조례를 건건이 개별 상정, 의결할 경우 통합시 행정 업무 마비 등이 우려된다는 청주시의 입장을 받아들여 323건의 통합시 조례 등을 한꺼번에 처리했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이익 배제·규제완화 원칙을 대전제로 조례를 통합했다"며 "불이익 배제·규제완화 원칙에 어긋난 조례가 있다면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