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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5.06 20:47: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옛 중국 고사성어 중에는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적을 이용해 또 다른 적을 제압한다는 전통적인 정치외교술이며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손 안대고 코 푼다’정도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이제이의 전술을 행정에서 찾아본다면 ‘신고포상금제도’가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한다.

국가나 행정기관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행정력 낭비를 막고 해당 규제사항들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는 거의 우리 생활전반에 걸쳐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공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이 신고포상금제도가 공익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으나 이보다는 신고포상을 업으로 하는 신고포상 전문가들로 인해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영동군청 환경위생과에는 영동군폐기물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적시하고 ‘행정청의 법률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은 위법’이라는 청주지방법원(2008구합87)판례까지 들면서 조례나 시행규칙에 예산이 부족하면 포상금 지급을 안 할 수 있다는 법규와 규정이 어디 있냐며 신고포상금 지급청구소송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담당자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손 안대고 코 풀려다’ 오히려 ‘다른 손으로 빰을 맞게 된 꼴’이다.

당초 신고포상금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을 것이다.

그러나 건전한 시민의식보다는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폐해가 더 깊이 이 제도를 갉아먹고 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기관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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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