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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대상 만 6세→8세 확대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최대 1년까지 휴직가능

  • 웹출고시간2014.01.14 16:55:19
  • 최종수정2014.01.14 19:47:26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된다.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했던 육아휴직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 여성에 관계없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또는 배우자와 함께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이 제한된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가 시작 30일 이전에 신청하면 되고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15%는 휴직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받게 된다.

이는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 연령이 확대되면서 보다 세심하게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제도는 1988년 처음 도입돼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됐으나 현재는 만 8세 이하를 둔 부부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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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