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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2.29 14:19:45
  • 최종수정2013.12.29 14:19:32
통합 청주시 자치법규가 내달 중 입법예고된다.

29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따르면 양 시·군의 조례, 규칙, 훈령·예규 총 876건(청주 491건, 청원 385건) 중 통폐합 작업을 거친 459건의 조례·규칙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1차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양 시·군의 각기 다른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단일화 작업을 벌여 우선 459건을 추려냈다.

이 중 405건(조례 305건, 규칙 100건)은 새롭게 제정하고, 54건(조례 29건, 규칙 25건)은 폐지한다.

통합시 자치법규는 다음 달 중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쳐 양 시·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도를 경유한 뒤 7월1일 통합 청주시의회에 상정해 심의·의결된다.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공포 과정을 거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아직 정비를 끝내지 못한 40여 건의 자치법규도 단일화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로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등 15건은 내년 7월 통합시 출범 후 다루기로 유보했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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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