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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자체 우발채무 관리 나선다

18일 전산추첨 140명 선발

  • 웹출고시간2013.12.17 17:13:40
  • 최종수정2013.12.17 17:13:38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확정채무 이 외의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해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보증행위를 방지키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민간투자 사업이라도 지자체의 보증 등이 포함된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일부 지자체의 민자사업 과정에서 부지매입 확약이나 토지리턴제(일정 기간 내에 매수자가 요구하면 계약·중도금 등 이미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얹어 돌려주는 제도)는 현행 지방재정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안행부는 또 지자체의 보증 등 우발채무에 대해선 확정채무와 동일하게 우발채무 현황과 향후 5개년 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보증채무한도제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채무부담행위 등에 따른 지자체 확정채무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채무는 각각 27조1천억 원, 1조1천억 원에 달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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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