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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김무열, 현역취소 소송 패소…"항소는 안해"

소속사 "명예회복 위한 것"

  • 웹출고시간2013.07.08 20:31: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국방홍보원 소속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으로 지난해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이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7일 매니지먼트사 프레인TPC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및 제2국민역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프레인TPC는 "지난해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인과 무관하게 소속사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프레인TPC는 병무청이 부실일 수 있는 출연료 채권을 재산으로 처분한 점, 병역 기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인TPC는 "김무열 본인은 승소하더라도 끝까지 복무할 계획이었다"면서 "최근 소속사는 항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프레인 TPC는 "2012년 11월 이번 소송은 김무열의 자진 입대와는 무관하게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행한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송의 이유는 명예 회복이며 군 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다.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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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