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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병역 기간만큼 지원 연장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3.03.27 15:15: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는 4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아동 연령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 결과적으로 의무복무 기간만큼 아동 연령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병역 의무 복무 후에는 22세를 초과하게 돼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대학교 등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원되는 장학금(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융재산 조사 대상을 '보호 대상자'에서 가족 구성원인 가구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 김수미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이혼·사별·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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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