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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불구속 기소

현영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 웹출고시간2013.03.13 14:26: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 뉴시스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빙자해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연예인 이승연(44·여), 박시연(33·여), 장미인애(28·여)씨가 불구속 기소되고, 현영(36)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사고 있다.

장씨 역시 2011년 2월~2012년 9월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고, 현영씨는 2011년 2월~12월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4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서울 강남소재 병원 원장 안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중고차판매업자 이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주부 등 일반인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한편, 검찰 수사착수 이후 병원에 진료기록부 파기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38)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로써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으로 의사, 여자 연예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총 11명이 일괄 사법처리됐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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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