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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미성년자와 어울린 것 잘못이지만…" 혐의 전면부인

  • 웹출고시간2013.02.14 15:02: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미성년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고영욱과 고영욱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와 어울린 것은 잘못이지만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303호 법정에 푸른색 수의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한 곳을 응시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A양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성추행을 주장하는 B양에 대해서는 "입맞춤을 시도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B양이 고개를 돌려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씨는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수감 생활을 하며 생각해보니 과거 연예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자와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언론에 일방적인 내용만 보도가 돼 어머니와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다"다면서도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인터뷰 하기에는 안 좋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기회가 허락된다면 그 전에 하던 일을 하지는 못해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1일 서울 홍은동 노상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B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몸을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TV프로그램을 보고 알게된 A(18)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는 등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고영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4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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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