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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21 21:16: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주운전에 대한 법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음주운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이전에 여러 차례 적발됐던 상습 음주운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각 경찰서 별로 최근 심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불시 일제단속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청주흥덕서의 경우 올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82건 중 2명이 사망하고 7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새벽시간대 일제단속에서 평균 30여명씩 적발이 되고 있다.

또한 타 경찰서도 사정은 비슷해 새벽시간대 주요 목지점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받아 사망사고 시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풀려났던 것에 비해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 졌다.

지난해 12월21일 공포·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위험운전치사죄’에 해당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법이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는 것은 ‘습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음주운전은 '공공의 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인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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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