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5.0℃
  • 흐림서울 13.1℃
  • 흐림충주 11.2℃
  • 흐림서산 13.6℃
  • 청주 13.0℃
  • 대전 12.2℃
  • 흐림추풍령 10.2℃
  • 박무대구 13.1℃
  • 울산 14.2℃
  • 흐림광주 14.5℃
  • 부산 15.4℃
  • 흐림고창 13.4℃
  • 홍성(예) 12.0℃
  • 제주 18.4℃
  • 흐림고산 17.7℃
  • 흐림강화 11.1℃
  • 흐림제천 9.2℃
  • 흐림보은 10.2℃
  • 흐림천안 11.1℃
  • 흐림보령 14.5℃
  • 흐림부여 12.6℃
  • 흐림금산 10.9℃
  • 흐림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정우택 최고위원 '기소여부' 촉각

대선쟁점 비화 가능성·정·관가 관심 집중
새누리 '무혐의' vs 민주 '유죄' 제각각 확신
성매매·금품 입증 어려워 일부만 확인될 듯

  • 웹출고시간2012.10.04 19:07: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의 기소 여부에 지역 정·관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조사위까지 구성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번 사건이 여야 간 대선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정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임을 들어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민주당이 고발한 정 최고위원과 관련된 사건은 모두 두가지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정 의원이 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손인석(41·구속)씨를 시켜 지방의원 후보 7∼8명에게 100만원 씩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정 의원의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제기했다.

지난 4월 총선 때 정 의원이 손씨로부터 안마 의자,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제주도에서 성매수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보도자료·TV토론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허위라고 주장한 금품 수수와 성매수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최고위원의 성매수와 지방의원 금품제공 등에 대한 검찰의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성매수의 경우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접대부와 동행한 장면을 보았다는 진술만 있을 뿐, 실제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빙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고발건도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지방의원에 대한 금품제공 역시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는 사례로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수표 또는 계좌를 통해 금품을 주고 받지 않고 현금을 거래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기 힘들어 보인다.

다만, 안마의자와 스마트폰 등 물품제공의 경우 손씨의 진술과 카드사용내역서 등을 통해 구매여부를 확인한 뒤 배달자 또는 스마트폰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면 증빙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금명 간 정 최고위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적 판단에서 볼때 이 사건의 경우 크게 부풀려진 측면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백영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