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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07 20:46: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상파TV의 24시간 종일 방송이 허용됐다. 1961년 KBS TV 개국 이후 50여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상파TV 방송 운용시간 자율화 안건을 의결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이르면 10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방통위의 별도 승인없이 심야시간인 새벽 1시부터 오전 6시까지도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심야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KBS는 클래식 음악·스포츠·다큐멘터리, MBC는 시사보도·문화예술·지역MBC 제작 우수 프로그램, SBS는 보도·다큐멘터리·스포츠 프로그램 등이다.

그동안 KBS, MBC, SBS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하루 19시간만 방송이 허용됐다. 올림픽·월드컵 경기 등으로 방송시간 연장이 필요하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았다. 방통위가 에너지 절약 등을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방송시간을 지상파 방송사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하루 최소 19시간 이상 방송토록 했다.

또 시청자 보호,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매월 전체 심야시간(새벽 1시~오전 6시)의 40%는 재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토록 권고했다. 청소년을 선정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월 전체 심야시간의 20%는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방송토록 했다.

방통위는 권고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재허가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지상파방송사는 인력운영, 제작여건과 광고시장 현황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24시간 방송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KBS 1TV는 10월 이후 24시간 방송되고 2TV는 11월 이후 21시간 방송된다. MBC는 10월 이후 21시간 방송되고, SBS는 12월 이전 21시간 방송된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료방송을 보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방송 접근권이 확보되고, 지상파 방송의 편성 자율성이 확대돼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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