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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효리·문채원 '술 광고'서 술 못마신다

  • 웹출고시간2012.09.05 15:18: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연예인 등 광고출연자가 주류 광고 속에서 술을 직접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학교 캠퍼스나 동아리방, 의료기관 등에서도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

최근 주취폭력, 성폭력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공시설 및 장소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정장소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조항 등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대학·대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및 병원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유스호스텔·동문회관 등 연회·예식·숙박 등을 위해 설립된 건물과 병원 내 장례식장은 예외다.

아울러 해수욕장·공원 등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장소를 지자체 장이 조례로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주류용기에만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고, 담배의 경우 담배갑 뿐 아니라 광고시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주류 광고 금지 매체와 장소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여객선 및 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기차역,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옥외광고, 초·중등·대학교 및 주변 200미터 범위 안의 주류 광고도 전면금지된다. 또 담배와 마찬가지로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 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지상파·유선방송 TV와 라디오에서만 시간대별로 주류광고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인터넷TV(IPTV), 인터넷에서도 금지된다. 기존 특정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뿐 아니라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광고가 금지된다.

아울러 음주를 미화하고,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주류 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을 할 수 없다. 이는 주류가 아닌 상품 광고에서 주류가 나올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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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