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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부적절 관계 17세 연하남은 '호스트'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 공방' 중 드러나

  • 웹출고시간2012.05.23 12:54: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탤런트 이미숙(52)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17세 연하남 A는 호스트, 즉 남자접대부였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미숙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 더콘텐츠 엔터테인먼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고인 더콘텐츠 측 대리인은 "A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며 A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미숙과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더콘텐츠가 A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콘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더콘텐츠의 이미숙 과세정보 제공명령 신청도 채택했다.

앞서 더컨텐츠는 이미숙을 상대로한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1억원) 했으나 불복,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에는 이미숙은 드라마와 영화 출연료 수익 중 10%, 광고모델 수익 중 20%를 회사에 내놓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이미숙이 잔여기간인 1년 동안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 CF로 벌어들인 20여억원 가운데 2억9000여만원과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추가 비용에는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A(35)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 돈 등이 포함됐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등으로 최소 5억3000여만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지만 이 가운데 3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6월2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미숙은 KBS 2TV 드라마 '사랑비'에 출연 중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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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