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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밭 농업 직불제 시행

1인당 최고 160만원제한. 재배면적에 따라 지원

  • 웹출고시간2012.04.26 11:15: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쌀에만 지급되던 직불금이 올해부터 밭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도 지원된다.

괴산군은 올해 처음 도입돼 시행되는 밭 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田)이면서 올해 밭 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중 밭 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쌀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을 받는 농지 및 농지전용협의농지, 택지개발지구 지정농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이거나 재배면적이 1천㎡ 미만인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다.

지급대상 면적은 1천㎡ 이상이며 지급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으로 농업인은 최대 4ha(4만㎡), 160만원까지 지급되며, 농업법인은 1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밭 농업직불금은 동계에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등 7개, 하계에는 조, 수수, 옥수수 ,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유채, 귀리 등), 땅콩, 참깨, 고추 등 13개를 포함 모두 20개 품목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며, 시행 첫 해인 올해는 동계품목은 지원하지 않고 하계품목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당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증명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5월 31일까지로, 신청하면 되며,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친환경농업과(830-3176)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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