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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 개정

관광지와 관광단지, 다중이용업소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 웹출고시간2012.04.16 10:01: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군은 관광지와 다중이용업소 등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군은 종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중 공동주택단지),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이외에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를 전부제한지역에 추가 지정했다.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과 다중이용업소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말·사슴·양은 300m 이내, 닭·오리·젖소는 500m 이내, 돼지·개는 1000m 이내 지역을 일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다만, 천재지변과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거나 일부제한지역내 기존축사를 포함해 연면적의 합계 300㎡ 미만을 제외하고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괴산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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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